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40.여)씨와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모(28.여)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 채취ㆍ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모(49)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포털 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송씨 등 난자 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자 의뢰인에게 500만~1000만원을 받고 제공자에게 100만~600만원을 떼주는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3000여만원에 이른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하지만, 제공자 가운데 한 명은 8개월 동안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팔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난자를 판 사람들은 주부, 대학생, 영어강사, 나레이터 모델 등 다양했다.
특히 브로커들은 난자 제공자의 나이와 키, 몸매, 출신학교 등에 따라 `매매가`를 정하고 프로필이 담긴 명부를 만들어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난자까지 사고 파는 물질만능주의가 서글프다" "기막힌 세상이다" "난자로 돈을 벌다니 이건 아니다" 라는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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