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법안들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경위에 신규 상정되고 장기간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관심의 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법 개정안은 이번 달에도 계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도매사업자를 추가하겠다는 지경부와 LNG 직도입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모두 맞물려 여전히 답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 개정안은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도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여전히 맞서고 있어 당분간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신규상정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기업의 법인화와 ESCO공제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에너지절약사업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련 기본사항과 ESCO협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일부 개정안이 ESCO산업 활성화의 단초가 되는 만큼 6월 신규 상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 개정안 또한 이달 신규 상정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정부 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 사업 내용 및 사업에 소요된 경비지출내역을 기록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영업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 역시 이달 신규 상정을 거친 후 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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