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다수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판매점 PC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이동통신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용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실제 서울·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직접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가입자가 반드시 되가져와야 한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동통신 3사들이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담당자는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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