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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G) 데이터망을 이용해 무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국내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국민 앱’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에겐 문자메시지 수익을 갉아먹으며 트래픽(망) 문제까지 발생시킨 ‘눈엣가시’다.

 다음의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의 음성 통화 기능은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만 쓸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제약을 걸어 놓았다. 당연히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근간이 바로 ‘망중립성’ 이슈이다.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0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인터넷의 중심이 유선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인프라의 고도화와 모바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확고하게 규정되기를 원한다. 안정적인 망 접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 개발의 활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고객을 위한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풍부한 생태계를 열어가는 것이 현재 IT 산업의 트렌드다. 이런 상황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지면 자원이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종호 NHN 이사는 “네트워크 개방 정도가 경쟁의 기본 구도를 결정하고 혁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망중립성 규제 필요성보다는 이 원칙을 국내 법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관리적 관점에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에 망 사업자들은 데이터 폭증에 대비해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의 개방성과 자율성 유지를 위해 투명성과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핵심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망중립성 규제에 대해 유보적이긴 하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적 방향은 유사하다는 평가다.

 FCC 망중립성 고시 3대 핵심 규칙 :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