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민(對民) 유관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권익위원회, 법무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고위급 공직자까지도 퇴직 후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 규모가 작아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 퇴직 전 3년간 소속 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을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기업에서 전 소속기관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 도입도 모색된다.
정부는 조만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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