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금액 2억7000만원 그쳐...네티즌들 “가입자 수 불리기에만 혈안”
10억 마케팅을 내건 국내 한 대형 소셜커머스의 행사 당첨금액이 실제로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일 디지털타임즈 등 일부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이하 위메프)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10억원 경품 이벤트가 5월 31일로 종료됐지만, 1등 경품금액은 2억7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1등 당첨금액이 1/4에 불과한 까닭은 응모자 수에 비례해 당첨금이 책정되는 이벤트였기 때문. 총 응모수가 53만건으로 중복응모를 제외할 경우 1등 당첨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은 더 떨어진다. 당첨금의 주인공은 6월 7일 소셜 채널 생중계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당초 예상 당첨금액을 훨씬 밑돌면서 가입자수만 불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광고글 아래 보일 듯 말듯 붙어 있는 응모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업계 일각에선 ‘10억의 기적’ 이벤트가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경품고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편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위메프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회원이나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현상경품`의 경우 경품고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일단 경품고시 적용 대상이 되려면 제조사가 아닐 경우 연간 매출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나 위메프는 이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프는 최근 자체적으로 판매한 젠하이저 이어폰 중 하이엔드 커널 이어폰인 젠하이저 ‘IE8’ 배송이 과도하게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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