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개인정보 점검 관리시스템·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DB 암호화, 보안서버 구축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31일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2013년까지 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388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김완집 서울시 정보보호정책팀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해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세웠다”며 “올해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관련 시스템 등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억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유량을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본청 산하 388개 홈페이지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인 아이핀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내년 3월까지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감시할 ‘개인정보관리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DB암호화 시스템도 설치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DB암호화·접근제어 등 ‘DB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DB암호화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업무용 PC 내에 방치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PC 4500여대에 ‘PC보안관리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한다. 이 밖에도 7월부터 연말까지 보안서버 관리 실태를 살핀 후 ‘홈페이지 운영관리 종합평가’ 항목에 반영해 지자체들이 보안서버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해 말까지 공지하는 한편 직원 대상 개인정보교육도 실시한다.
김완집 팀장은 “영향평가 전문 요원을 상주 근무시켜 연중 수시로 영향평가업무를 수행시키는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서울시가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적극 수용,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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