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위반 시 공공기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관리 실태를 살핀 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 이름을 일반에 공개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부터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가 대상으로 지정, 과태료와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다.
행안부는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개인정보 파일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한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해당 기관명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급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 구축·확대할 때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개선하는 제도다.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이 약 31만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 파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실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그간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취급상 의무대상이어서 위반 시에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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