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의 안전검사결과 및 판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사업주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에 필요한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험기계 안전검사시에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 검사결과를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신청인(사업주)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안전검사결과서에는 검사내용과 안전검사에 사용한 검사장비는 물론 검사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항목의 판정기준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 판정이 검사원간에 편차 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알려주어 신청자인 사업주는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고, 검사원에 따라 결과판정이 임의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장 차원에서 위험기계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크레인과 프레스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며 2010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는 약 17만 대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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