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하여 2011월 5월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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