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이 KS인증을 받을 때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지식경제부는 LED 매입형 등기구, 컨버터내장형, 이동형, 가로등 및 보안등, LED모듈 등 5개 품목에 대한 KS인증 시, KC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은 면제하는 내용을 KS인증 심사기준에 포함하기 위해 내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LED산업 종합지원책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80만원이 드는 LED조명의 경우, 100만원대 초반의 비용으로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LED 조명 인증에서 KS인증과 KC인증 시험이 겹쳐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KS마크 등 정부 인증은 필수가 아님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기업 수요가 많았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험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LED 등기구 종류를 통합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엔 할인에서 더 나아가 중복시험 면제라는 파격조치를 고안한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ED 제품 인증 간소화는 인증비용 부담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며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제도 외에도 앞으로 더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명문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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