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울산시는 5월 6일자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근거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됐다.

그동안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현실에 따라 울산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공원 등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금연 “권장” 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건강증진법이 개정(2010. 5. 27 개정, 2010. 8. 27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에서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의 특성 및 형편에 따라 조례로 지정 가능하게 됐다.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구역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시행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과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금연환경 조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되며 서울시(2010.11.4), 경상남도(2011.2.17), 서울시 관악구(2011.4.14)에 이어 네번째로 개정된 건강증진법을 반영, 우리시 의원 발의(이영해 의원 외)로 제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인 ‘금연 베스트 울산’ 시책의 목표인 전국 최저 흡연률 달성을 위한 범시민적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결과 울산시 흡연율은 25.3%(남성흡연률 48.6%)로 전국 평균 25.2%(남성 흡연률 47.7)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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