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업무 과로사 공무원 업무재해로 인정

법원이 선거업무로 과로해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 업무로 밤샘근무를 마치고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후 과로로 숨진 지방군청 공무원 이아무개(58)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씨는 선거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뿐 아니라 항의전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뇌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씨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 상황실 반장을 맡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을 전담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와 선거 관련 행사 파악·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현직 군수가 여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등 선거 후보자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거 당일에는 개표 상황이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바람에 항의전화에 시달렸었다.

사밍직후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고혈압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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