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악으로 치닫는 게임 규제

 게임 관련 규제가 시대를 역행해 강화 일변도로 흘러가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뿐 아니라 위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셧다운제가 국회 통과를 며칠 앞에 남긴 시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상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올리는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직접 상정했다.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폐해는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 기준이 나온다. 과연 셧다운제가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인지 여부다. 본지는 최근 법률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90% 이상이 셧다운제의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콘텐츠나 청소년 전문가들 역시 셧다운제가 게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셧다운제는 원인을 강제로 제거하면 문제가 대개 해결된다는 2차원적 사고의 산물이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비과학적 사고와 청소년을 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기성세대의 편견이 더해졌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박탈하는 조치다. 콘텐츠 창작의 일원이자 수출 역군인 게임 산업에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기는 주홍글씨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일부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수준으로 높인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영화와 TV·만화 등 새로 등장한 콘텐츠는 어김없이 기성세대의 탄압을 받았다. 역사는 이러한 시도가 그릇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 민관의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자율 규제라는 명확한 해답이 있는데도 게임 규제는 점점 개악으로 치닫는다. 셧다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정치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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