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전산실 전산마비로 인해 농협 고객에게 일어난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4월18일 발표했다. 농협은 또 이번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유출은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복구작업을 추진하면 4월22일까지 전산복구 업무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중앙회 이재관 전무는 4월18일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농협측은,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한다.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민원은 피해금액별로 별도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피해금액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한다는 얘기다.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요구를 농협측이 전면수용한다면, 농협 전산망 마비로 인해 일어난 농협의 기업재난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재난 전문가들은 이같은 농협 데이터센터 전면마비 같은 사고과 손해배상 등에 대비해서, 데이터센터 손상과 연관된 보험보상을 해주는 데이터센터종합보험 같은 재난대비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한다.
현재 기업이나 기관에서 데이터센터종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복합적인 대재앙이 일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기관의 데이터센터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나 태풍, 풍수 같은 자연재난와 9.11테러, 해킹, 전산망 전면마비 같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에 직면해 있어서다. 이 재난이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센터 피해 규모 역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기업재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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