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활성화 특허법이 걸림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특허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이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대학이 공유 특허의 제3자 양도나 라이선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기업이 대학의 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허를 공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연구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후 연구결과물(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예전엔 연구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했으므로 특허도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으나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은 특허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행사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99조에 따르면 특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과 기업이 특허를 공동 소유했을 때 대학은 기업의 허락없이는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유특허를 양도 및 라이선스하려면 기업과 대학이 별도의 특약을 해야 하지만 기업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대학은 특허를 이용해 직접 생산해야 하는데 기업과 달리 생산기반이 없어 특허 공유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학의 설명이다.

 대학 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특허법을 미국처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특허법은 공유특허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갖는 것이라는 기본 취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대학의 주장이다.

 손영욱 대학기술이전협회 사무국장은 “산학협력과 상생 차원에서 특허공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비를 부담한 기업이 성과를 독식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 선진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의 한 관계자는 “특허를 공유한 기업은 대학이 타 업체에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유특허를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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