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CO₂) 포인트제`를 공동주택에 이어 올해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소 포인트제는 각 가정에서 절약한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탄소 포인트로 환산해 다양한 혜택을 지급하는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제도이다.
참여가구는 올해 전기 절약분에 대해 내년에 탄소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이나 종량제 봉투 등을 인센티브로 받고 전기요금도 적게 내는 경제적 이익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월 3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 10%인 30kw씩 줄일 경우 연간 9만7200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1만5264포인트가 발생해 총 13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35개 단지 5만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실시해 97만8000㎾의 전기를 절약해 온실가스 474t의 감축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나무 9만5천여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으며 전기절약을 실천한 가구에게 모두 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배부연 녹색성장과장은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전기 절약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기에 이어 가스와 상수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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