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년 연속 해빙기 인명피해 ‘ZERO’화 달성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금년 해빙기(1.20~3.31)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월12일 밝혔다.

올 겨울철(2010.12~2011.2)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18.6일 이었다. 평년보다 8.0일 증가(75%)하는 등 동결 심도가 깊어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해 보다 높았다. 서울은 하루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27일이었다. 평년보다 16.9일(167%)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해빙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규모 축대·옹벽과 절개지에서 경미한 붕괴사고만 4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5년(2005~2009) 평균 사고건수 17.2건과 비교할 때 77%감소하였다. 인명피해는 9.6명에서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5년(2005~2009)간 사망은 18명이다(2005년 2명, 2006년 1명, 2007년 8명, 2008년 0명, 2009년 7명).

소방방재청은 2년 연속 인명피해 Zero화 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권역별 대책기간 설정·운영, 마을별·재난취약시설별 사전 예찰 및 전수 점검, 요(要) 관찰시설에 대한 책임관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예년에 비해 현장성이 높은 특별대책과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데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해빙기 사고요인은 이렇다.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반복 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된다. 이어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사고 사례는 이렇다.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터파기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토압 증가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및 균열로 석축·옹벽 전도 등이 있다. 참고로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은 해빙기와 연관이 없는 일반 안전사고에 해당한다.

해빙기 2년 연속 인명피해 Zero화의 주요 원인은 이렇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2008~2010) 기온 및 평년 값을 분석해서, 해빙기 대책 기간을 3개 권역별로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조를 통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휴일 비상근무을 한 것이다.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방재청·지자체가 운영하는 전담 T/F는 이렇다. 275개반 1,340명에 달한다.

국토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관계관이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점검 및 사전예찰을 공동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 강화했다.

특히 통·리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재난관리관’ 4,704명을 통한 사전예찰을 실시했다. 축대·옹벽 등 위험징후가 발견된 29개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했다. 사례는 이렇다. 붕괴우려 절개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다(강원 철원, 전북 진안 등).

아울러 ‘재난 전조 정보 담당관’ 389명을 활용한 것이다. 재난 전조(前兆)정보 관리를 통해 42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다. 사례는 이렇다. 위험 담장 철거(경북 경산), 호우시 붕괴시설 특별관리(강원 춘천) 등이 있다.

해빙기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관계공무원 1만4,294명에 대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2005~2009) 해빙기 사상자 48명 중 건설공사장에서 35명(73%) 발생했다.

축대·옹벽, 공사장, 절개지 등 3만0,440개 취약시설에 대한 지자체 별 전수 점검 및 중앙점검을 통해 3,145개소(4,724건)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했다. 총 3만1,682명을 투입해서 4,724건을 지적했다. 보완조치는 4,272건(90.4%), 추적관리는 452건이다.

점검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난 96개 시설에 대해서는 요(要) 관찰 List를 작성했다. 시설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했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관리를 했다. 배부름 현상, 전도위험 등 전국 이상 징후 96개 시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했다. 사례는 이렇다. 붕괴우려 석축을 보수한 사례(경남 거창), 붕괴우려 담장을 보수·보강한 사례(전북 남원) 등이 있다.

아울러,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7,291개소와 자연재해 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128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위험요인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을 했고, 168개소(180건)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했다. 사업추진지구는 시공자가, 미착공 지구는 통·리장과 Hot-Line 구축했다. 책임 예찰·점검을 통한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예년과 차별화된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시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기관장 기고 및 인터뷰, 정부 전광판 및 전국 방송, 반상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했다.홍보지 배부는 73만매, 전광판 4,750일, 반상회보 123회, 언론홍보 550회 등이다. 특히, 현장재난관리관 4,704명 개개인에게 소방방재청장이 서한문을 보내 사전 예찰활동을 요청한 점도 주효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 위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육안점검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실효성 높은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축대·옹벽 등 민간소유 소규모 시설물의 관리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단계부터 통·리장을 참여시켜 요(要) 관찰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해소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장재난관리관’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순찰 및 점검 등 활동에 필요한 임무고지, 사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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