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송 재송신 중단에 우려 표명…제재 검토중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고화질(HD)방송 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했다. 더불어 HD방송 중단에 따른 방송법 상의 제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D방송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 적극적은 제배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해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사업자간의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지만,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향후 시청자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해 시청권을 침해하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방송법 99조에 의거,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허가 취소, 영업 제한,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는 물론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HD의 경우 시청자가 방송 자체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SD 방송까지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제재까지 검토할 생각이다. 허가 취소 등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영업 제한(광고 시간 조정 등)을 통한 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송신 분쟁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제도개선전담반에서 논의된 재송신 대상 범위 조정과 의무 재송신 일몰제,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조정권 등은 물론 방송사 간 수입 배분 기준 근거 마련 등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논의를 끝내고 하반기까지 법률, 시행령,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는 총 133만(HD 70만, SD 63만) 가구다. MBC HD 방송 중단으로 인해 현재 IPTV로 시청이 가능한 OTS 가입자 23만을 제외한 47만 가구가 MBC HD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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