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각국의 대응 동향,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본 농산물의 수입관리강화를 위해 종전 수입 중단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고,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유아 관리기준 신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관리강화를 살펴보면 종전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의 수입 중단 품목(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해서는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8개 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시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종전 5개현 일부 식품(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는 유지하고, 그 외의 식품등과 인접 8개현의 모든 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부증명서를 요구하고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하기로 했다.
정부증명서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여 발급하도록 하되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기타 34개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등은 일본 정부(도·도·부·현 포함)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5월 1일자로 수입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 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나 3월 11일 이전에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대로 매 수입건 마다 검사하기로 했다
영유아 관리기준 강화기준으로는 최근 영·유아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0-6세)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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