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12일 KAIST는 지난 2007년부터 학부과정 모든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 실시해온 영어강의를 앞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 필수과목은 영어강의를 병행 개설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양과목까지 영어강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학생 및 교수진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KAIST는 또 학부과정 학업부담을 20% 가량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평점 2.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한 학사경고도 입학 후 2학기 동안 면제한다.
학생상벌위원회, 등록금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등 학생 관련 위원회에만 국한됐던 대학운영에 관한 학생참여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상담센터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학생 인성검사와 정신건강 케어프로그램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KAIST는 최근 평점 3.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해오던 수업료를 학부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4년간 면제하기로 한바 있다.
KAIST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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