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 첫 수혜 대상자가 나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석면피해인정신청자 10명이 접수해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신청 결과 6명이 석면피해인정자로 판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 총 10명중 인정 6명(특별유족 5명, 악성중피종 1명), 불인정 2명, 반려 1명이고 미심의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정자를 구별로 보면 동구 1명, 중구 2명, 서구 1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이다.
이에 따라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나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시,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 대전 중구지역에 석면슬레이트 공장이 가동된 사례가 있어 인근 주민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석면 질병에 걸렸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시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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