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효성과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4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체가 부당 공동행위(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TM업체가 받고 있는 협의 내용은 2003년부터 6년간 기기의 판매가격, 개조비용 등을 자신들끼리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판매자인 금융권을 지정해 물량을 배정하는 등 경쟁을 회피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시장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도 있다며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공정위가 밝힌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체는 엄중한 제제를 받아 마땅하다. 담합은 몇몇 업체들이 암암리에 짜고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특히 ATM이나 CD기기가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금융권의 투자비용을 상승하게 만들고 결국, 고객의 금융비용을 올릴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담합은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할 행위다.
공정위가 한가지 지켜야봐할 부분이 있다. ATM업체들은 2003년부터 5년간 금융권의 공급가액이 상승한 것은 일본산 핵심부품의 가격이 환율로 인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별 환율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억울한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투명성을 위해 업체들 스스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의 영업손실이 급전직하 하더라도 공급량 조절, 판매가격 조정 등과 같은 담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협의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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