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최종 판정을 유보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이달 중 결론내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결과가 다시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법원의 론스타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파기환송을 고려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정을 유보한 뒤 결정 시한을 정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공언에 따라 론스타의 적격성은 이달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나게 됐다.
금융권에선 이미 금융위가 론스타를 이미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으로 인정한 만큼, 적격성도 인정할 것이란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미 지난달 31일 외환은행 주총에서 하나금융 측이 추천한 윤용로 행장 내정자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론스타에서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정부와 법원이 법을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한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 적격성 결과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별개 사안임을 적극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나올 결과를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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