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 변경,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검사원의 경력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높였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또한,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검사기관의 기준을 바꾼 것은 2009년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실적과 경험을 반영하여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며, 2010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17만 여대의 위험기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