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 변경,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검사원의 경력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높였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또한,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검사기관의 기준을 바꾼 것은 2009년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실적과 경험을 반영하여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며, 2010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17만 여대의 위험기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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