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008년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 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자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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