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금융사고 방지 `특단의 조치`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앞으로 예탁금 중도해지나 담보대출,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거래에는 반드시 예금주(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대출심사나 계좌개설 등 모든 업무에 있어 본인확인 업무가 강화되고, 실명증표 재사용이 금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및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중 제재를 해왔으나 금융사고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09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202억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사고조합의 감독자(조합장·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조합의 내부통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4개 상호금융중앙회 내에도 ‘내부자 고발제도 전담조직’을 운영토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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