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명세서 제출기한을 3월에서 5월로 두 달 연기했다. 이에 따라 촉박했던 목표관리대상 업체들의 준비기간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23일 환경부는 목표관리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이 지난 16일에야 고시되는 등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고, 목표관리업체들의 준비부족, 명세서를 검증할 검증심사원 양성 지연 등으로 제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명세서 제출 기한을 5월 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명세서에는 최근 4년간 관리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담는다.
정부는 당초 3월말까지 명세서를 소관기관을 통해 제출받아 5월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보낼 계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부문별·업종별 감축량을 할당하고 관리업체의 개별 목표설정을 진행하려했으나, 검증심사원 부족과 관리대상 중소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지 2월 23일자 19면 참조
정부가 명세서 제출 기한을 5월까지 미루기로 한 것은 9월로 계획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연기된 기간 동안 검증심사원 교육을 확대해 명세서 작성 및 검증 작업을 수행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검증심사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명세서 제출기한에 맞춰 4월까지 적어도 150명가량의 검증심사원(보)를 양성해 모든 명세서를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검증심사원 자격시험에서 첫 번째 응시는 합격률이 저조했으나 재시험 과정을 통해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조금은 빡빡하겠지만 5월까지는 명세서 검증 및 소관기관 제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립환경과학원 주최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절차 설명회’에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 등 국내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100여개 기관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