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해외에도 국세청 인력 배치해야"

 “해외에도 전문인력 배치해 수출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장수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달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만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장기계속기업 조사선정 제외 우대 확대’, ‘모범성실납세 대기업 세무조사 유예혜택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보다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융위기로 인해 세수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신흥국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 국가와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상속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여전히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상속세 납부를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상의 회장단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납부세금 경정청구 기한 확대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 부활 △접대비 법정증빙 기준금액 완화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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