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이폰AS 소송…이통사가 바가지 쓰나

국내 한 소비자가 고장난 아이폰에 부당하게 지불한 사후서비스(AS) 비용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애플 특유의 AS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애플은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아이폰 AS 정책을 고수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고 있지만,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단지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AS 정책을 스스로 개선하고 있다. 자칫 AS 관련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최근 아이폰4의 AS 방식에 불만을 느껴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지난달 초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강씨는 아이폰을 구입한 지 1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무상 수리나 교체를 기대했지만 애플의 AS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

애플은 약관에서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또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해주고 있다.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제조사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인데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에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부당한 계약으로 가져간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애플은 작년에도 이모(13)양이 "부당한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휩싸여 이양에게 29만원을 지급하는 등 AS 관련 불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4의 강화유리ㆍ카메라ㆍ모터 및 바이브레이션 등 3가지 부품만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고장은 새 부품과 재정비(리퍼비시.refurbish)한 부품을 섞어 만든 리퍼폰으로 유상 교환해주는 등 부분수리에 인색하다.

이런 애플의 AS방침에 대한 불만의 화살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 특성상 이통사에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이통사를 통해 팔리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아이폰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경쟁을 벌이면서 자체 비용을 들여 아이폰 새제품 교환 기간을 늘려주고 AS센터를 확대하는 등 애플이 `손 안대고 코 푸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지적된 `약관의 중요내용 고지 의무`는 제조사와 이통사 공동 책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이통사와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ㆍAS 접수ㆍ구입자 문의 시 AS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와 달리 방통위의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는 제조사에게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이번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애플이 한국 소비자 요구에 맞춰 AS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애플은 세계적으로 리퍼폰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추가 고장 가능성을 줄인다"며 리퍼폰 정책에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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