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재앙]방사능 피폭 대비 강화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사능유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4호기에서 16일 오전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공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내 방사능 피폭 대응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사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 대참사 직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도 더 이상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방사능 유출·피폭과 관련해 지난 2004년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도 대책법에 근거한 ‘원자력안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매뉴얼 가운데 주민 대피와 보호 관련해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의 지침을 따른다.

 교과부는 또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국가의 원자력 사고 등에 의한 방사능 피해에 대비한 대응체계 및 제반 활동과 조치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 피폭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 피폭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처럼 능숙하게 대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실제 현재 매뉴얼은 방사능 준위별로 대피, 소개, 약품배부, 일시이주 등으로 구분돼 있고, 주변국의 방사능물질에 일정 지역이 피폭될 경우 영구 주민이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주민보호조치나 옥내대피, 주민 소개, 음식물 섭취제안,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소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피폭과 관련 이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각 대응기관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까지 한번도 훈련을 해본적이 없는데다 대국민 홍보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교과부 측은 “일본에서 방사능물질이 날아온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이 매뉴얼은 다른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사능 준위가 검측됐을 때 각 부처별로 초기대응에 나서는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매뉴얼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인시되고 있으나 주변국의 방사능물질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원전 외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법 자체가 지난 2004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본 직후에 만들어지다 보니 이번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준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일본 원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국내 원전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원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위기대응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방사능 분야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은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세부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 주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 대피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오는 4월 대전에 이어 7월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위 주민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고

  1.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대피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개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생은 70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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