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관할 연구개발 세부사업 기재부와 협의해야”

 오는 28일 출범을 앞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향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시 세부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과위가 주요 국가 R&D 사업 부문을 모두 관할하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과기계와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다소 멀어진 결과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등 국과위 관련 부처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과위가 관할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 범위가 명시된다. 개정안에는 국과위가 다룰 국가 R&D사업으로 인문, 국방 부문을 제외한 R&D사업 가운데 △5년 이상 중대형 사업 △신성장동력 사업 △기초 원천 연구 △(부처 간)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등으로 정의됐다.

 하지만 ‘세부사업단위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결국 국과위가 관할할 사업은 광범위하지만 단독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재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과위 관계자는 “국과위가 주요 R&D 예산의 조정·배분권을 모두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 간 협의만 이뤄내면 국과위의 역할 수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 심의를 마친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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