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통과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개월 내로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 융합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법에서는 새로운 융합 신제품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서 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과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6개월 안에 인증을 내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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