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끊기고 규제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지경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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