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끊기고 규제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지경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2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3
엔비디아, 고객사에 AI 서버 가격 15% 인상 예고
-
4
“CI도 나왔다”…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합법인 출격 준비
-
5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6
삼성전자 SAIT, AI 반도체 '초미세 배선 저항' 난제 풀 기술 구현
-
7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8
삼성·SK, '핫칩스 2026'서 차세대 HBM 병목 다른 해법 제시
-
9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4.4조원 매각…투자재원 마련”
-
10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주마가편…이 대통령, 재계 총수 잇단 만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