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하천, 하수도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하천수열과 하수열에너지가 이르면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게 된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안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수·하천·해수·공기열 등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되, 발전효율 기준을 높게 설정해 변별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균 성능계수(COP·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다)가 4.0정도로 높은 하수열이나 하천수열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외기에 따라 COP가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일정하지 않은 공기열은 명목상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되더라도 실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COP 3.85 이상의 효율을 내는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 업계에서는 그 동안 지열보다 높은 효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신재생에너지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경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온도차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일단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먼저 반영하고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재정립이 담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수 전문가들이 공기열은 일정한 열효율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내 보급에 적합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명목상 포함시키더라도 사계절 동안 기준이상의 열효율을 보장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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