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주 · 임원들은 랩어카운트 보유 공시해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원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자사주나 특정증권을 보유할 때는 그 사실과 변동내용을 공시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말 현재 증권회사 자문형 랩은 7조2640억원, 일임형 랩(주식형)은 2조 4091억원 규모가 판매되며 큰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일부 상장회사의 임원 등이 이를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로 잘못 알고 특정 증권 소유상황 및 변동 보고를 하지 않아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등은 ‘본인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일임계약 판매·운용회사,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가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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