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스마트폰 게임을 자정 이후 제한하는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통과돼도 실효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3일 민주당 소속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의견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에는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물 전부가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인터넷 게임에 이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시간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플래시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포털 및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까지 해당된다”며 “셧다운이 실시돼도 모든 서비스를 막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여성부와 문화부는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에 합의했다. 오는 9일 임시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문화부는 PC 온라인 게임만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여성부와 학부모·교육단체는 모바일 게임 등 예외 대상을 둘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입법학회(학회장 한상희)는 청소년 게임과물입 규제 관련 입법안에 대해 학부모 10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학부모의 88%가 현재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법률로 인한 강제적 금지보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사가 지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 학부모의 43.5%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강제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16.5%로 가장 낮았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규 아주대 교수(문화컨텐츠학과)는 “규제 법안 통과 전에 그 실효성과 경제성을 연구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시작했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이용 시간이 아닌 생활 규제이며 생활 규제의 주체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