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통큰 넷북` 불법복제도 `통크게`

롯데마트 일부매장 복제SW 깔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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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큰 시리즈로 히트를 치고 있는 롯데마트가 최근 판매하고 있는 `통큰 넷북`에 불법복제 SW를 설치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마트 구로점 가전매장을 찾은 고객이 넷북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지난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가전매장. 매장 입구에는 이른바 ‘통큰 넷북’으로 알려진 29만8000원짜리 초특가 넷북이 고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판매 직원에게 “애들에게 선물하려는데 기본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다”고 하자 그는 “서비스로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복제품을 무료로 깔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품(통큰 넷북)뿐만 아니라 모든 넷북이나 노트북에도 똑같이 이들 SW를 무료로 깔아 줄 수 있다”며 “다만 설치하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귀띔했다.

 회사원 L씨(여·48)는 최근 롯데마트 구로점 가전매장에서 선물용으로 ‘통큰 넷북’ 2대를 구매했다. 2대의 넷북에는 한글과 MS 오피스가 기본 설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이들 넷북에 깔린 워드프로세스 ‘한글’ 제품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확인해 한글과컴퓨터에 문의하니 “인터넷상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불법복제품 시리얼넘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초특가 넷북으로 가전제품 가격파괴를 주도해온 롯데마트가 SW 불법복제 온상으로 방치되고 있다.

 전자신문과 이버즈가 공동으로 서울지역 주요 롯데마트 가전매장을 현장 취재한 결과, 가전매장 직원들이 고객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넷북이나 노트북에 불법복제 SW를 공공연하게 깔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에서는 넷북에 고객이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불법복제 SW를 설치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큰 넷북’이라는 별칭이 붙은 초저가 넷북은 롯데마트가 지난해 논란 끝에 판매를 중단한 ‘통큰 치킨’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전략제품이다. 국내 한 중소 PC업체가 공급한 이 제품은 경쟁사 제품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해 5시간 만에 1000대의 물량이 예약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롯데마트에 파견된 한 판매 직원은 “아무리 초저가 넷북이라도 SW를 깔아주지 않으면 사후에 고객들의 불만 접수율이 높다”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당일 판매가 예상되는 물량만큼 미리 한글과 오피스를 깔아놓는 방식으로 넷북을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불법복제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 ‘한글’과 ‘MS오피스’는 현재 온라인 최저가가 각각 29만원, 37만원에 달한다. 현장 판매직원의 말대로 롯데마트를 통해 유통된 넷북과 노트북에도 이런 불법복제가 횡행했다면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의 불법복제가 이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상가 등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이 같은 불법복제가 버젓이 방치되면서 롯데마트의 허술한 매장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테크노마트에 근무하는 대기업 L사의 판매직원은 “컴퓨터 판매점포가 밀집된 용산이나 테크노마트의 경우 단속 권한도 없는 SW 제조업체 직원들이 소비자를 가장해 점포들을 돌면서 암행 정찰 결과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제보하는 등 단속이 너무 심해 대놓고 불법복제를 해주기 어렵다”면서 “롯데마트의 경우 손님들이 대부분 주부들이라서 불법SW를 제공해도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데다, 용산이나 테크노마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해 불법SW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성택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팀장은 “만일 이처럼 광범위한 불법복제가 사실이라면 넷북 제조사는 물론이고 직접 침해자인 판매사원까지 모두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롯데마트 역시 단순히 매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유통이윤을 챙기는 등 수혜자라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 유무도 가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불법복제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제조사 판매직원 일부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초저가 넷북의 경우 초기 1000여대는 매장에 쌓아놓고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할 여지가 없었고 최근 재고 물량 100여대를 판매하는 과정에 이런 실수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한만혁 이버즈 기자 mhhan@ebuzz.co.kr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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