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10억원의 제제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2일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데 이은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1차 회의에서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한 한국도이치증권과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0억원의 제제금은 역대 최대 징계금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도이치증권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스로 자기상품 계좌에서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등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공신력을 실추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등 관련 보고의무도 위반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를 훼손시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
한국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 당일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2조4000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종가 동시호가 시간에 외국인의 급매물로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반대로 풋옵션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냈다.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매매주문을 수락해 사후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치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도이치증권의 이번 징계 규모가 이익금인 700억원 대비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규정에 근거한 최고 제재금이라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익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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