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주년 기획] 온라인 소통 꽃 피웠다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워진 소통 방식의 하나는 활발한 온라인 활용이다. 특히 임기 후반으로 오면서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공모를 거쳐 인터넷 매체 기자였던 이길호씨를 임명했다.

 온라인대변인과 기존 오프라인 대변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양방향 소통에 있다. 네티즌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시 온두라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지수씨 사건’을 언급한 일 등이 좋은 예다. 대통령 활동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제작한 네티즌 친화적인 콘텐츠도 공감대를 얻었다. 온라인대변인 활동이 시작된 이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온라인대변인을 신설하고, 네티즌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SNS도 다양하게 개설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미투데이(1만6000여명)를 시작으로, 6월에 트위터(4만8000여명), 11월에 페이스북(3만9000여명)을 잇따라 개설하며 네티즌과의 소통 창구를 다변화했다.

 김철균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중 중요한 사안을 즉시 알릴 수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효과적인 시스템이 바로 블로그, SNS 등이어서 온라인대변인을 두고 적극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온라인 탄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기소 등을 병행중이어서 ‘소통의 의지가 있느냐’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가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예가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하다가 구속됐지만,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한 PD수첩 제작진과의 소송도 언론탄압으로 비춰져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정부 정서의 도화선이 됐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사이버모욕죄,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포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 도입 등 현 정권들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다”면서 “MB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여론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