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리대상업체들의 무관심과 검증심사원 부족으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3월까지 예정된 목표관리제 관리대상업체들의 지난 4년간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검증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명세서 제출기한을 비공식적으로 4월까지 한달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명세서 제출이 지연되면 이어질 감축목표량 할당과 이행계획 수립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일련의 업무가 줄줄이 밀릴 수 밖에 없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관리대상 업체에서 제출할 명세서를 검증해주는 심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목표관리제를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검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인력개발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검증심사원 자격을 주고 있으나, 이번 달 2차 교육까지 합격자가 불과 13명이다.
다음달 3일부터 3차 교육에 들어가고 교육기간이 2주임을 감안하면 심사원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명세서 제출 기한이 4월까지라는 게 걸린다.
한 개 관리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데 통상적으로 2명의 검증심사원이 현장점검과 보고서 작성시간 등을 감안해 2~4일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목표관리제 대상인 470개 관리업체가 모두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명의 검증심사원이 한 달 이상 매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현재 배출된 검증심사원 숫자로는 물리적으로 4월까지 모든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전문 검증심사원을 양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증심사원 수요에 따라 교육기관을 늘릴 수는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관리제 진행의 또 다른 걸림돌은 관리대상의 30%에 달하는 130여개 중소기업들의 무관심이다. 산업체의 목표관리제 소관 부처인 지경부는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관리대상업체의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관리업체들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업체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일부 중소기업은 목표관리제에 관심이 없어 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제도의 강제성을 인식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더라도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리대상업체들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협력 대기업 등을 통한 지원을 받는 곳도 있어 이번 비용지원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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