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작년 12월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제1절 관세(자동차와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조치, 제6절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면서 “서한상의 합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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