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하는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겸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회장 이석채)는 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U+)와 함께, 건축물 지하에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공동 구축·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방방재청의 정책 시행으로 건축물내 설치하는 각종 통신선로 시설공사의 간소화와 시설관리 편의성 및 지하공간의 미관이 대폭 개선되고, 현행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축비용 절감으로 연간 최대 536억원 이상의 국민(건축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내에서의 공동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서는 공동 구축으로 절감되는 투자비를 망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OA는 광대역 결합기 및 광대역 안테나 등을 사용할 경우 하나의 동축선을 통해 건물내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 및 PCS·CDMA·WCDMA·와이파이·LTE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월활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어설명/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란 건축물내 화재시 소방대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에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이통신구내선로설비란 이동통신사업자가 건축물내 시설하는 동축케이블(급전선) 및 안테나 등을 말한다.
<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겸용 구성도 >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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