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2015년 안에 도입”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과 산업계 요구·녹색위 수정안 비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2015년 사이에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경제 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등에서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과 관련 “2015년에 도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아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산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녹색위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시그널 제공 측면에서 2013년 시행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입법예고안이 아닌 수정된 법안에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각종 유연화 방안들이 반영돼 있어, 2013년 시행에도 부담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녹색위 수정안에는 도입시기를 2013~2015년 범위 내에서 국가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 및 산업계의 부담경감을 고려해 결정하고, 무상할당 비율도 95% 이상으로 완화했다. 배출권 이월도 허용 근거를 만들기로 했으며, 과징금도 톤당 100만원 이하라는 최고액을 삭제하고 시장가의 3배 이하로 바꿨다.

 또한 할당계획 수립시 또는 시행령 제정 시 원단위를 검토키로 했으며, 국제경쟁력이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려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녹색위는 산업계가 제시한 배출권거래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은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산업계는 아무런 감축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위는 국내 각종 연구결과를 인용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경제분석모델을 활용한 결과,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해 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R&D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녹색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 보다 효과적인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녹색위는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