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버원(대표 육동현)은 정보통신망법 준용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 시 취해야 할 여러 필수 조치 사항을 컨설팅 서비스로 절차화하고 관리하는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정부가 고시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10개 준수 항목을 3개의 지원 영역으로 분류한 뒤 프로세스로 정형화해 컨설팅·솔루션·보안관제 등 전반적인 대책을 제공한다.
특히 IDC 보안관제서비스뿐 만 아니라 일반 준용사업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5년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권한 및 계정관리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접속 로그를 제3의 장소에 영구 보존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동현 사장은 “주 고객은 전산실을 보유한 대형 사업자보다 PC서버를 운용하는 중소 사업자”라며 “부담없는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 다수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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