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힌 u헬스케어가 국내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 위기에 처했다. u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가 의료법에 묶여 현재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분적인 원격의료를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얼어붙은 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 u헬스케어 전문업체가 법정관리까지 신청하면서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머지 않아 영세기업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논의는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 쟁점인 원격의료 허용은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왔다. 그동안 의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개정 논의조차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원격의료가 자칫 부실 진료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원격진료로 의료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병원의 수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이 이미 원격진료 행위를 허용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국회의 논리는 더욱 옹색하게 비쳐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u헬스케어 시장은 오는 2013년 254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의료업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
산업논리를 떠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원격진료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잦은 병원 방문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오지마을 주민 등이 원격진료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제 진짜 국민의 건강과 미래지향적인 의료산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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