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공항에 적용할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인천공항공사는 각각 절반씩 출연해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자금 50억원을 조성한다.
중소기업들은 이 자금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받아 공사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한다.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후 상용화에 성공하면 인천공항공사에서 구매를 해 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에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제공할 판로도 보장받는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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