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연휴 분위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을 시달했다.
이는 설 연휴기간 가동을 중지했던 기계·시설·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건축현장의 붕괴사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 업체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노·사 안전보건 자율 점검반’을 편성, 연휴 직전(1.26.~2.1.)과 직후(2.7.~2.9.)에 자율점검 실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었거나 중대재해발생 등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시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무자가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본부에서도 상황실을 가동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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