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농촌진흥청은 19일 농진청 대회의실에서 ‘농공상 융합형 강소농기업 육성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농공상 융합 분야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농산물 가공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 △농진청 보유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화를 위한 지재권 확보 지원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추진 기업에 대해 승인제도를 마련, 농공상 융합자금 지원과 함께 판로 지원 등 11개 분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농진청 역시 이러한 융합형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R&D 성과 이전 및 농산물 재배기술 등을 보급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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