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에너지공단, 건물 온실가스 감축 협약

 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 확대 운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테스트 베드 구현 △건축물 온실가스 통계 등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이행에 핵심인 건축물의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운용단계에서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과 기준이 마련돼 효율적인 기후변화 추진이 기대된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30년간 국내 유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다양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효율화와 녹색화를 실현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와 건축물 부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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